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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0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배상신청인 B, C, E, F, H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