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9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채무 변제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211 강 남 세 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자기 앞수표로 1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 채무 2,500만원을 갚아 줄 테니 차액 7,5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8. 16:00 경 강남 세 브란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7,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16. 1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 피고인 A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여 급하게 1억원이 필요 하다, 1억원을 빌려 주면 일단 경매를 막고 1주일 내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1주일 내로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당할 위기에 있는 부동산도 없었고,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을 차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 증

1. 은행거래 내역서 ( 피고인 B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