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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4고정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0.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테이블, 의자, 수족관,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세균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사용하여 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단속사진, 수질검사 성적서, 월별 매출 내역(신용/현금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3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