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2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 일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아이폰 4)의 카메라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부위를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 앞 작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휴대전화(갤럭시 S2)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치마 속 등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