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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51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0. 17: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후문 부근 재활용쓰레기 수집장 부근에서, 위 아파트 주민 2,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 놈 새끼 내 보지 만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 오후 위 C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주민 등 3,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현재 교제중인 여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 놈의 새끼 저거 저의 여자 13살 때부터 강간해서 데리고 살면서 지금까지 십 팔러 내 보내고 지는 내 논다. 소문 다 났다. 소문 다 났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