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4. 7. 8.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료기 등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D의 소개로 2007. 4.경 E병원(이후 ‘F병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는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52,314,800원 상당의 의료기를 공급하였다.
나. D은 2007. 11. 19. 피고와 원고의 G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추심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하다). 다.
C의 호남지역 영업부장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H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7. 11. 20. 피고와 전화, 모사전송으로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금을 상환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원고에게 채권추심수수료를 공제한 변제금을 인도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채권추심수수료 : 회수금액의 25%(제7조 제1항) 추심수수료는 변제금 수령시마다 해당요율의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금을 인도할 때에는 약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인도한다
(제7조 제3항). 채권추심기본비용 : 100,000원(제8조)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금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라.
원고는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7차15925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G은 2007. 12. 12.'2007. 8. 2. D에게 3,900,000원을 변제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