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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9 2017가합101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원래 상호는 ‘지니네트웍스 주식회사’였으나 2017. 3.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기업구성원들의 컴퓨터 단말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피고 A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A의 특허발명과 원고의 실시제품 피고 A는 C ‘D’이라는 명칭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E F로 특허등록을 마쳤는데, 그 특허의 청구범위는 별지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와 같다

(심사과정에서 청구범위 제2항이 삭제되어, 제1항, 제3항 내지 제10항의 9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컴퓨터 보안진단평가 기능을 가지는 ‘Genian CAM' 제품, 네트워크접속제어 및 관리기능을 가지는 ’Genian NAC' 제품, PC 절전 관리기능을 가지는 ‘Genian Ongreen' 제품을 각 개발하였고, 2010. 3. 25. 광명시청과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2010. 4. 23.경 Genian CAM, Genian NAC 제품을 납품하였다.

다.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 경과 등 (1)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 피고 A는 2012. 11. 1. 원고를 상대로 'Genian CAM V2.0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카합143호 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3. 5. 21.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