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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15 중앙역지하차도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C FUMA 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