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2. 27.자 사기범행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의 경우 마지막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마지막 사기범행인 2007. 3. 2.자 사기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면 2006. 12. 27.자 사기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6. 12. 27.자 사기범행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6. 12. 27.자 사기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7.경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3~4일 정도 사용하다가 형님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가 50,000,000에서 60,000,000원에 이르러 매월 3,000,000에서 4,00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06. 12. 27.자 사기범행 부분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2007. 3. 2.자 사기범행 부분과 서로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