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0:30경, 연제구 C빌딩 지하주차장내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노면주차장이 아닌 주차타워에 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주차관리부스에 이마가 부딪혀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