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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대왕장미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내교 쪽에서 완산소방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지 내과 쪽에서 세내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4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휀다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E(47세,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범퍼 어셈블러-프론트 교환 등으로 약 1,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