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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008

공사선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C에게 서귀포시 D모텔 1, 2, 3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2013. 6. 2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다만 수급인 명의는 피고가 운영하는 E(대표자 F은 피고의 처이다)와 C의 공동 명의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5. C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타일, 창호 등의 공사와 관련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3. 7.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1층 전면 대리석 공사를 제외한 그 외의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고 한다)를 5,000만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하며 그 중 3,000만 원으로 잔여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이 사건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급받을 것으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미공사내역(이하 ‘이 사건 미시공내역’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미공사내역

1. 1층 내부 타일 시공

2. 외부 타일 시공

3. 외부 아시바 철거

4. 창호(전층)

5. 주방 닥트

6. 전기, 조명

7. 설비(수도마무리)

8. 가구

9. 가전제품(TV, 정수기, 에어컨, 각 객실 인터폰) 10. 소방설비 11. 목수(주방 옆 창고, 보일러실 빗물받이) 12. 페인트 마무리 13. 미장 마무리 14. 1층 도배, 바닥 15. 배식대 16. 화장실 샤워기 17. 2층 큰방 씽크대 18. 간판 19. 준공청소 제외 공사 내역

1. 1층 전면 대리석 공사

2. 커텐

라.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C의 보증 아래 2013. 12. 31.까지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