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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3노1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순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에서 5년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