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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04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피고인 A가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점, ② 그 후,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날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③ 반면, 피고인 B과 E 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만한 아무런 원인 관계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이후 피고인 B에게 배당된 돈 또한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명의 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하 ‘ 실 권리자’ 라 한다) 가 타인 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 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