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수입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 회사를 위해 법인계좌(새마을금고: D)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7,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50,279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