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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293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현재 양주시 F 이장으로, 2006년경 G 이장협의회 총무, 2008년경 위 이장협의회 회장, 약 10년간 위 이장협의회 군기반장 등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5. 5. 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양주시 H에 있는 (주)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이장 및 이장협의회 구성원으로 농민들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납품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납품 업체들의 비료 품질 및 가격 등 조건을 잘 검토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G 농민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가축분퇴비가 저렴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이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B로부터 ‘G’에 비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면 비료 1포당 300원 상당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농민 자부담금이 동일하고 품질이 더 우수한 다른 납품업체가 존재함에도, 불량비료 납품으로 뉴스보도가 된 바 있고 2007년경 리베이트 대신 농민 자부담금을 대폭 할인해준 바도 있는 (주) I의 유기질비료를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이장협의회 임원들을 통해 이장들에게 납품업체 선정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주) I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경 10,317,000원(=34,390포×300원)을, 2010년경 15,877,050원(=45,363포×350원)을, 2012년경 13,144,500원(=43,815포×300원) 중 9,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5,194,050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35,194,0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