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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5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중 4,000만 원이 지급정지되어 수사단계에서 1,064만 원이 피해자 D에게, 2,935만 원이 피해자 F에게 환급되었고(증거기록 65쪽), 당심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J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F에게 700만 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② 피고인이 2005년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 공신력 및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