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창기계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은 1999. 7. 31. 피고 주식회사 대창기계(이하 ‘피고 대창기계’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대창기계, 채권최고액 99,000,000원으로 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9. 18.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1.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 창원시는 2015. 9.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B의 피고 대창기계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이므로, 그 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B의 피고 대창기계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 창원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