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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320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환송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대여금 390,07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망인은 대여원금 385,000,000원과 이자 97,500,000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0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아래'2. 원고들의 주장'부분의 [표] 기재 순번 2번 청구 중 원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1.부터 2012.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순번 4번 청구 중 27,931,000원(= 원금 26,350,000원 2008. 2. 1.부터 2008. 3. 31.까지의 이자 1,581,000원) 및 원금 26,350,000원에 대한 200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다. 그런데 환송판결에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 망인 패소부분만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환송전 당심에서 인용된 위 나항 기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남편이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에게 이자 월 2% 내지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08. 3. 31. 기준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 원금 합계 385,000,000원 및 이자 합계 97,500,000원 합계 482,500,000원이다.

[표] 순번 대여일 변제일 내역 원금 이자 2007. 3. 31. 기준 이자 미납 기간(개월) 1 2004. 12. 1. 조카 80,000,000원 33,600,000원 14 2 2005. 6. 28. 2005. 7. 30. F 70,000,000원 (42,500,000원 부분은 확정) 46,000,000원 23 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