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4 2015고단5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5: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03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 앞에서 ① “B이 2014. 11. 초순 17: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증인의 월세방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과 가슴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해 “B이 돈을 빌려달라며 나를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② “B이 2014. 12. 초순 20: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그 속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갔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대해 “B이 주먹으로 나를 때린 사실이 없고 돈을 빼앗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③ “B이 2015. 1. 초순 19: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실내포장마차에서 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그 속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간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대해 “B이 나를 때린 사실이 없고 나에게 5만원을 빌려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7: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월세방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맞았고, 2014. 12. 초순 20:30경 E 소주방에서 돈을 요구하는 B으로부터 주먹으로 등을 맞고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