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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2. 21:59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구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형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 1회 및 실형 2회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