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1. 원고 O의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에 대한 항소,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는 인천 연수구 C, D 지상에 E 건물{오피스 A, B동, 오피스텔 C동(1층은 상가), 상가 D동, 지하상가 선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ㆍ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신탁회사는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E 건물의 시공사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사업주체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E 건물 중 오피스텔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동’이라 한다) 중 별지2 원고별 분양계약내용 및 청구금액 목록 ‘호수’란 기재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 신탁회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승인을 받아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는 피고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E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5, 6, 7, 9, 11, 12, 13, 15 내지 31, 33 내지 40, 42, 44 내지 48, 50 내지 53, 55 내지 62, 64 내지 77, 79, 80, 81, 83 내지 86, 갑 제2호증의 1, 5, 6, 7, 10, 11, 12, 14 내지 29, 31 내지 37, 39, 41 내지 45, 47 내지 50, 52 내지 59, 61 내지 73, 75, 76, 77, 79 내지 8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