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3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20:44경 B CA110V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쪽에서 율동공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유턴구역 내에서 유턴 중인 C(만45세, 여)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1. 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