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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24 2018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영천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스킨스쿠버 리조트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리조트를 설립한 후 리조트 법인 지분을 주고 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조트 설립을 위한 자금을 실제로 확보한 바 없었고, 리조트 설립 부지 또한 선정되지 아니하는 등 리조트 설립 가능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문자내역서 사본,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스킨스쿠버리조트 운영 및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