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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5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에 있는 대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항로에 있는 연수조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대림 125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