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5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에 있는 대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항로에 있는 연수조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대림 125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