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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8고단9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매 취득 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B K7 중고차량을 피해자 C에게 판매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취득세 중 납부 후 남은 차액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금액을 고친 후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8. 초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장 명의의 ‘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을 2매 복사하여 그 중 1매에 있는 숫자를 오려 다른 사본의 과세 표준액과 납부 세액 금액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 과세 표준액을 30,900,000원에서 36,615,000으로, 납부 세액을 2,163,000원에서 2,563,050원으로 고친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 일자 불상경 자신으로부터 위와 같이 B K7 중고차량을 구입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 납부 금액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8. 4.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B K7 중고차량을 차량가격 33,990,000원에 판매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취득세 예상금액을 받아 구청에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2,563,05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 경 서울 특별시 서대문 구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