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피해자 C 번영회를 대리한 D과 논산시 E 대 625㎡, F 과수원 6,704㎡, G 임야 4,050㎡, H 임야 8,348㎡, I 임야 1,777㎡, J 과수원 4,144㎡ 중 1,323㎡, K 임야 3,790㎡, L 임야 2,960㎡ 등 총 8필지 합계 32,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M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1,44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 중 3억5,000만원은 피해자가,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논산시 F 과수원 6,704㎡ 및 J 과수원 4,144㎡ 중 1,323㎡ 등 2필지를 포함한 과수원 부근 토지 3,000평은 피해자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단위개발 또는 부분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사용허가 및 건축허가, 담보제공 및 대출 등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를 대리한위 D이 이러한 업무를 일부 보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지구단위개발 또는 부분개발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매도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구분소유의 약정에 따라 논산시 F 과수원 6,704㎡ 및 J 과수원 4,144㎡ 중 1,323㎡ 등 2필지를 포함한 과수원 일대 토지 3,000평에 관하여는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이행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논산시 F 과수원 6,704㎡ 및 J 과수원 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