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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19:50경 영천시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3. 10:30경 위 D모텔 208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청소년인 E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E의 성을 매수한 다음날 같은 모텔 다른 호실에서 위 E의 성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때에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