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폭행의...
범 죄 사 실
『2014고정2648』 피고인 A는 2014. 5. 2. 23:5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1층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자신의 아들이 H 때문에 다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H가 H의 딸인 피해자 I(여, 16세)과 같이 응급실을 나가려는 것을 뒤쫓아가 달려들었다.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786』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2. 14:37경 서울 강서구 J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미행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이 탄 승용차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648』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I) 『2014고정2786』 [피고인 A]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B]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