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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2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갑자기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심곡3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E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고, 이에 위 E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갑자기 차량을 정차시키는 급제동을 하여 위 E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로변경 금지의무 또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차량의 내부에서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