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3: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서부로 2004에 있는 28번 국도 사거리 교차로를 예천군 방면에서 의성군 비안면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방면에서 경북 의성군 단 북면 서의 성 나들목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2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개방성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86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