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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5 2015가단75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180 유지 552㎡, 같은 리 180-1 유지 166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낙안공립보통학교(순천군학교비)는 전라남도 승주군 낙안면 동내리 180 답 669평(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180 답 2212㎡로 되었다)에 관하여 1928. 12. 20.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8. 9. 26. ①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180 답 552㎡ 및 ② 같은 리 180-1 1660㎡로 각 분할되었다.

위 각 분할토지는 2008. 9. 26. 유지로 각 지목이 변경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됨과 동시에 1991. 3. 26.자 승계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낙안수리조합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1942. 8. 29.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282 일대에 동교저수지 축조사업을 개시하여 1951. 8. 31. 완공하였다.

낙안수리조합은 1961. 12. 13. 승주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승주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에 의하여 승지토지개량조합으로, 승주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에 의하여 승주농지개량조합으로 각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

승주농지개량조합은 1995. 1. 1. 순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2008. 12. 29. 원고로 각 명칭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동교저수지 축조 당시 동교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