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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9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확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너 한번 맞아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행위로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폭력을 행사하려다 곧바로 제지당하여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연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