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5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3:50 경 용인시 기흥구 B 205호에 있는 피고인 딸의 친구 집에서, 딸로부터 피해자 C(15 세) 이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장 착용 철봉( 길이 약 33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근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