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단20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5:44 경 부천시 부광로 8번 길 52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경인 로 492번 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 및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