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일 퍼센트(0.101%)의 주취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회센터 앞 노상을 출발하여 동일 23:40경 음주단속장소인 부산 강서구 가락동소재 죽림교차로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