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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343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4. 22:2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시청 직원들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식당과 주점 등의 홍보용 현수막과 인도에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7cm )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그 곳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라보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를 위 야구 방망이로 강하게 내리쳐 조수석 앞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4. 22:30 경에서 22:40 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G 광고 배 너 깃발을 손으로 뽑아 길바닥에 던져 버려 그 과정에서 깃대가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J” 광고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주서 H, I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피해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들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