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203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건물주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1 층의 방 실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던 자이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5. 24. 09:00 경 피해자가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방을 비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방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치울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짐을 옮긴 다음, 위 1 층 방 실의 자물쇠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창고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