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21,660,17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해외체류 중 자진 귀국하여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해외로 범행장소를 옮겨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상태에서 공범들과 업무를 분장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관리, 환전 업무를 맡아 그 운영을 총괄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과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