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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2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 2 면 15 행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한다)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B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6. 3. 23. 자 변론 요지서 및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1)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