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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합712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담당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2. 6.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2. 12.경 다시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10. 1. 교통경제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로 C을 채용하였고 교통경제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인 D은 원고로 하여금 C에게 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는데, C이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에 미숙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0여 차례 가량 참가인의 교통경제과 사무실에 출입하며 C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라.

참가인은 2014. 1. 13.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4. 1. 13.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3차 근로계약’이라 하고, 2차 근로계약 기간과 3차 근로계약 기간 사이의 기간을 ‘이 사건 공백기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은 3차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약 2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와의 3차 근로계약이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 바. 원고는 2015. 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호로 이 사건 공백기간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백기간을 포함할 경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