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1. 피고가 2018. 4. 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C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피고와 임용기간을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3년으로 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피고에게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교수 1차 재임용의 경우 통상 임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나, 원고가 윤리인권위원회 조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용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원고를 재임용(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 10. 1. 다시 피고에게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12. 22. 임용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1년으로 정하여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C대학교 정보대학원 행정팀 직원은 2018. 1. 2. 원고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면서 ‘위 대학원에서 임용계약서 원본을 수령한 후 서명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8. 2. 28. 피고에게 기존 재임용신청을 철회하고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절통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윤리인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017. 12. 2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주식회사 D 상호가 2015. 1. 19. ’주식회사 E‘으로, 2016. 2. 18.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가 설립된 2014년부터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직을 겸하여 교원 외부 겸직금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