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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7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19.부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