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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3도1320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도13200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Y 담당변호사 DE, CZ, DA

변호사 DF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830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 중 필요조치 요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이 사건 노래주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인 공동업주 F, G과 관리자인 이 소방시설 등인 원심 판시 `출입문 옆 비상구` 및 `25번방 옆 비상구`를 폐쇄·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F, G, I에게 이를 제거, 수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제50조 제6호 이다.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 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는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 관리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필요조치 요구의무 위반 부분

1) 먼저, `25번방 옆 비상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25번방 옆 비상구`는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방안 전관리자인 피고인이 `25번방 옆 비상구`에 관하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필요조치 요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출입문 옆 비상구`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출입문 옆 비상구`도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출입문 옆 비상구`에 관하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필요조치 요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6항 제3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이 정하는 피난시설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을 말한다.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피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호는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의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층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 피난계단에 관한 구조기준 중 하나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나목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법건축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 및 그 출입구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래주점의 옥외 피난계 단 및 그 출입구인 `출입문 옆 비상구`는 이 사건 노래주점 개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할 당시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피난시설로 추가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 및 그 출입구인 `출입문 옆 비상구`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이 정하는 피난시설에 해당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은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에 따라 피난시설인 옥외 피난계단 및 `출입문 옆 비상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난시설인 옥외 피난계단과 그 출입구가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법령 위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출입문 옆 비상구`가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소방시설법 제20조 제3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등을 포함하여 당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라고 볼 것인데,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노래주점의 공동업주와 관리자가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법령위반 사실 고지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필요조치 요구의무 및 소방본부장 등에 대한 법령위반 사실 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위반에 관한 처벌조항인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위반행위 중 필요조치 요구의무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뿐 소방본부장 등에 대한 법령위반 사실 고지의무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방본부장 등에게 법령위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조항인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원심은, `25번방 옆 비상구`, `출입문 옆 비상구`가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방본부장 등에게 법령위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방시설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 차단장치, 비상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① 이 사건 노래주점의 25번방 옆 비상구`는 법령상의 설치의무 없이 부산진소방서의 권고에 따라 임의로 설치된 것이고, ② 이 사건 노래주점의 `출입문 옆 비상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아니라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다중이용업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인 이 사건 노래주점에 추가로 설치된 `안전시설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 관리자인 피고인에게 위의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유지 · 관리의무, 하자의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노래주점에 설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25번방 옆 비상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주 점에 설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25번방 옆 비상구`에 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노래주점의 `출입문 옆 비상구`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주점의 `출입문 옆 비상구`에 대하여도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의 유지 · 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각 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①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다중이 용업소법 제11조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다중이용 업주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법구 다중이용업소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 · 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과 그 출입구인 `출입문 옆 비상구`는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피난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은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옥외 피난계단 및 `출입문 옆 비상구`에 관한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유지·관리의무에는 피난시설을 사실상 폐쇄 · 차단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출입문 옆 비상구`가 구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설치된 `안전 시설 등`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그러나 `출입문 옆 비상구`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노래주점의 업주들과 종업원들이 2011.6. 경 이 사건 노래주점 내부 복도에서 `출입문 옆 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에 문을 설치하고 그곳에 술 상자를 쌓아놓는 등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노래주점 내부에서 `출입문 옆 비상구` 쪽으로는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워졌다. ② 이 사건 노래주점 내부 복도에서 `출입문 옆 비상구`로 연결된 통로는 이 사건 노래주점의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노래주점의 주출입구가 폐쇄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화재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이 사건 노래주점에 있던 피해자들은 주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대피하였다. ④ 그런데,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은 모두 주출입구나 `출입문 옆 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의 입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노래주 점 내부 복도에 쓰러져 있었고, 구조된 이후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⑤ 이 사건 노래주점의 내부 구조상 주출입구 앞까지 이르기 전의 복도에서는 `출입문 옆 비상구` 위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을 발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노래주점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6층에 있는 와인바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위와 같이 `출입문 옆 비상구`로 가는 통로가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피해자들의 대피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 · 관리업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사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옥외 피난계단에 연결된 통로나 `출입문 옆 비상구`의 폐쇄 · 차단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잘못과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보설비,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경보설비,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방시설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필요조치 요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방시설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