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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8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내에서 인정받는 역술인으로 곧 F 단체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것이고, 상당한 재력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신뢰를 갖도록 한 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나 사용처 등에 대해 기망하여 금원을 계속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약정이자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4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G 임야의 가치가 4억 원임을 주장하며 나머지 가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임야의 처분에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비협조로 유일하게 피해자의 채무만 변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