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589,110원과 그 중 182,389,11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6. 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입대행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2015. 10. 1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와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5. 9. 25.부터 2016. 9. 24.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6. D과, 원고가 D의 명의로 수입자동차 부품을 대행수입하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 D은 2015. 11. 2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입대행 업무 위임서(이하 ‘이 사건 위임서’)를 작성하였다.
수입대행 업무 위임서 ㈜A(이하 ‘갑’)와 ㈜E(이하 ‘을’)는 ‘을’의 요청에 의거 ‘갑’과 ㈜D(이하 ‘병’)의 자동차부품 수입대행 사업 전반의 ‘갑’의 역할과 책임 전부를 ‘을’에게 위임한다.
(중략) 제4조(제품의 인수도)
1. ‘병’은 ‘을’의 요청에 의해 수입통관한 물품을 ‘을’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함으로써 ‘을’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중략) 제5조(물품대금 및 수입대행수수료의 지급)
1. ‘을’은 ‘을’의 지정된 창고에 인도되기 전, 물품 확인 후 50% 현금 선 입금
2. ‘을’은 계약상대자 즉 ‘물품 판매처’의 지정장소로 이동 후 현금 완불 조건
3. 만일, ‘을’의 지정된 창고에 제품이 인도된(통관처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물품인수 및 물품대금, 수입대행수수료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제6조에서 ‘갑’이 ‘병’에게 제공한 증권을 가지고 즉시 대금 청구(물품대금 및 수입대행수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담보제공)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