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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절도의 점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철거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어 비틀면서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을 제압하여 입을 땅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 부분 기재 물건(2020고단94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중 담배 부분 제외)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부분 기재 스카프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정황만이 보일 뿐 그 집행과정에서 피해 공무원 등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행정대집행은 적법하고, 이러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