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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나347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12.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9,9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05. 10. 14. ‘원고에게 차용한 채권금액 3억 5천만 원의 채권금액으로 피고의 퇴직금 일체를(전액을) 원고에게 양수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피고가 퇴직한 때’로 연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가 퇴직한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서에 ‘원고에게 차용한 채권금액 3억 5천만 원의 채권금액으로 피고의 퇴직금 일체를(전액을) 원고에게 양수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바,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3억 5천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서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피고의 퇴직시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장래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