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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4.22 2019가단2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농약 및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인 사실, 원고는 2006. 1. 24.경부터 2019. 5. 27.경까지 피고들에게 농약 및 농자재 261,750,2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중 193,003,200원을 받아 미수대금 68,747,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68,747,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함께 또는 번갈아가며 원고로부터 농약 및 농자재를 구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