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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6 2016노4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없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5. 18.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감형이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